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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환下] 금융·ICT 융합 확대…장벽 없앤다
출처: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07 15:10:37
기존 금융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금융·ICT 융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핀테크, 빅테크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기존 금융사들이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 ICT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7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금융·ICT 융합이 확대되도록 도모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검증된 기술이나 상품은이 금융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업은 디지털화가 촉진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AI가 파손된 차량 사진을 분석해 예상수리비를 자동 산출하고, 실제 차량수리비 청구액과 AI 손해사정이 유사하면 별도 조사 없이 즉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토록 한다.
인터넷·ICT 기반 금융회사가 시장에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은 낮아진다. 토스뱅크가 최근 본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통신판매 전문보험사·소액단기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금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도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에서도 금융업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선진국 금융체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우리나라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각각 라이센스를 취해야는 구조에서 기능별 인가제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금융사는 디지털 금융 연관산업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등 금융생활 플랫폼을 운영하는게 허용된다.
카드사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 지급결제업 진출이 허용된다.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한다. 소비자가 은행 인증서로 은행 계열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은행의 인증 대행범위 확대하고 보험업의 비대면‧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모집방식별 칸막이를 전제로 유지해 온 행위 규제를 전면 재정비한다.
비대면 모집 채널도 활성화된다.모집채널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허용을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로는 설계사의 1회 이상 대면의무가 면제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하되 중요사항 확인이나 서명은 모바일로 하는 등 하이브리드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핀테크, 빅테크의 성장과정에서 추진된 제도 개선이 기존 금융업에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논란이 있었다"며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에 기반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