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설 자리 없는 다주택자, 가평·양평으로 몰린다

    출처: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05 11:14:19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약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기회가 줄어든 다주택자들이 가평, 양평 등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에 주목하면서 해당 지역 분양시장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가평군에서 이뤄진 청약이 사상 처음으로 전 가구 1순위 청약마감되며 비규제지역 효과를 증명했다. 이달 초 DL이앤씨와 GS건설이 각각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과 '가평자이'를 분양했는데 두 단지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성공한 것.


    가평자이는 3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176명이 접수해 평균 1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전용면적 84㎡은 90가구에 2178명이 몰려 24.2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루 앞서 분양된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3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392건이 접수되며 평균 6.28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됐다. 74㎡A 타입은 3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69건이 접수돼 평균 9.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데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50%로 줄어든다. 또한 2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1주택자는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 대출도 규제지역과 달리 받을 수 있으며(LTV 60%, DTI 50%), 중도금 대출 보증도 2건 인정된다.


    이 때문에 김포와 파주는 지난해 비규제지역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지난해 7월 부동산 대책 발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김포와 파주는 비규제지역 희소성으로 다주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집값도 급등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8억45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같은 해 6월까지만 해도 4억~6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5개월만에 2억원에서 4억원이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김포나 파주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 도심과 거리가 멀지 않고 비규제지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곳에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청약 당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