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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금지 피한 수도권 신규분양 단지는

    출처: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05 11:13:47

    주택 구입 시 최소 2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전월세금지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법 적용 전 분양되는 주요단지들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규제 이전 분양 단지는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등기 이후 거래도 가능해 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은 데다, 적은 투자금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무거주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최신 분양 단지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더샵 오포센트리체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등이 꼽힌다.


    DL이앤씨가 인천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의 80%선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의무거주기간(3~5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DL이앤씨가 인천시 영종국제도시에 분양 중인 DL이앤씨가 인천시 영종국제도시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조감도.ⓒDL이앤씨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1지구 C2블록에 짓는 '더샵 오포센트리체'는 이달 중 분양될 예정이다. 한화건설도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에 짓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이달 중 분양한다.


    이들 단지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면 잔금 때까지는 중도금 대출 실행을 통해 실제 자기자본(투자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입주 시 주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상환하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월세금지법 적용 이후 분양되는 단지들의 경우 잔금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루고 입주해야 해 이자비용이 발생되고 실거주기간 동안 이자비용 손실이라는 단점마저 생기게 된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 적용 피한 최근 분양 및 예정인 주요 신규단지.ⓒ리얼투데이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 적용 피한 최근 분양 및 예정인 주요 신규단지.ⓒ리얼투데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 적용이 이뤄지는 짧은 기간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시기가 된 만큼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이거나 시세차익 실현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은 규제 적용 이전 공급되는 단지들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