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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용료 갈등 결국 법원으로…OTT업계, 문체부 상대 소송
출처: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02 10:59:40
음원사용료율 인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이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승인한 OTT의 음악사용료율이 과도하다고 판단, 정당한 책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일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최근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설 연휴 전후로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OTT음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지난해 7월부터 음원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업체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의 0.625%를 각각 적정 요율로 제시하며 대립했다.
중재에 나선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OTT의 음원사용료율을 매출의 1.5%로 결정했다. 또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올해 1.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IPTV·1.2%, 방송사TV(0.625%) 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OTT가 신규 미디어라고 해서 다르게 기준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중부과' 문제도 제기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음악저작권은 영상제작자-음악창작자 중심 계약으로 일괄 권리처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가 추가로 음저협에 이전되는 구조이다.
국내 제작사가 음악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콘텐츠를 유통할 때 음저협은 당사자간 계약 외 추가로 저작권료를 징수한다.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계약을 마친 콘텐츠까지 저작권료를 정산한다는 것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음원사용료율을 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사용료 책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만약 OTT음대협이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OT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음원사용료가 2배 인상되면 저작·인접권이 같이 오르게 되고(작가협회, 방송실연자, 음악실연자 등) 결국 OTT 서비스 원가 급상승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또다른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갑자기 크게 높이면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돼 실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문체부 징수개정안은 국내 OTT 매출 및 비용구조를 고려할 경우 수 천 원대의 무리한 요금인상 없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문체부의 징수 기준을 두고 OTT 업계에서 일어난 반발을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장관은 지난달 29일 OTT사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작권료 문제로 문체부 장관을 만날 수 있냐는 질문에 "나중에 그렇게 될 필요성이 생기면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압도적 1위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OTT의 월평균 순이용자수(UV)는 넷플릭스가 637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웨이브 344만2000명, 티빙 241만명, 시즌 206만1000명, U+모바일tv 184만명, 왓챠 92만6000명 순이었다. 넷플릭스가 2019년 대비 305만명(92%) 늘며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 올 상반기에는 디즈니의 OTT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