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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계약 즉시 실거래신고, 집값 잡기 도움될까

    출처: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24 11:22:16

    정부가 부동산 계약 즉시 실거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보다 앞당기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당일 신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 시점을 현행보다 당기되 최근 문제로 지목된 계약 후 취소 사례를 막기 위해선 전자문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기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시기가 너무 늦다며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시 최고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고의로 높이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가격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계약 당일에 신고하게끔 만들어 고의 계약 취소로 인한 인위적 집값 상승을 막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현행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실거래가 신고를 거래 당일에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거래 신고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시세를 신속하게 반영해 정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래 신고를 최대한 빨리하는 쪽으로 하는 편이 맞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시장 흐름을 반영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계약 특성상 계약 당일로 못박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실거래 신고를 빨리 하면 좋은데 매도·매수자 간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계약 건으로 당일 중개사 일이 증가하는 등 여러 변수 때문에 당일 신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거래 시점을 1주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아예 등기 이후로 거래 신고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도 있다. 일부 투기 세력이 현행 계약 30일 이내인 신고를 악용함에 따라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신청일 이후' 30일 이내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신고 시점이 너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사정상 잔금을 최대 1년간 늦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너무 신고가 늦어져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 후 취소 거래가 실제 집값 급등을 위한 투기 세력의 작전인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집값 급등의 주범이 이러한 사례 때문이라는 불만에 따라 강남 4구 의심 사례 40여건에 첫 정밀 조사를 실시했지만 적발하지 못했다.


    김인만 소장은 "집값 급등 시에는 매도자가, 집값 급락 시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잦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직 투기 세력의 실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 신고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기되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 후 취소거래를 막기 위해 전자문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약 전반에 관한 진행상황을 실시간 공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인만 소장은 "전자문서를 활성화하면 실시간 계약상황을 알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중개사는 별도로 등록 안해서 편하고 매수자는 확정일자 따로 등록 안할 수 있는 윈윈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도 "최근 계약 후 파기 문제는 온라인에서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