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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시공사 규제로만 해결될까

    출처: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22 11:00:03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공사 규제를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층간소음이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는데다 관련 분쟁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넘어서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층간소음 관련해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하던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이를 폐지하고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롯데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구조 기술을 개선하거나 소음 진동을 연구하는 전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건설은 그동안 층간소음, 구조물 진동, 콘크리트 재료, 설계, 디자인 개발 등으로 분산돼 있던 업무와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소음 진동 솔루션팀'을 신설했다. 관련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13명이 투입됐다.


    솔루션팀은 바닥 충격음을 완화할 수 있는 층간소음 완충재 개발을 비롯해 아파트 구조 형식을 새로 조합해 바닥, 천장, 벽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경로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신소재복합구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삼성물산도 석·박사급 인력 10여 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연구소'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원인과 현황 분석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솔루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로 등록하고 이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 2건을 특허 출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바닥 시공 방식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강도를 높이고 차음재와 모르타르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에는 관련 기술이 시험을 통과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층간소음 저감과 관련된 대우건설만의 다양한 기술을 조합해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윗층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이 걸을때 충격으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량충격음을 50㏈(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 여건 속에서 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바닥슬래브를 두껍게 하거나 슬래브를 이중으로 설치해 소음을 저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하고 건물 층고가 높아지거나 자중(自重)이 늘어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량충격음 50㏈ 이하는 건설사들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수준의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벽식 구조로 지어지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강한 기둥식 구조를 적용할 경우 세대 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기둥식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20% 가량 높긴 하지만 벽식 구조에서 20층이 가능할 경우 이를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면 18층 내외로 줄어든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둥식 구조를 채용할 경우 층고가 높아지는 단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 상 층간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환경인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시공상의 기술적 접근과 더불어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