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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 아닌데…갈 길 먼 건설업계, 연초부터 국회행
출처: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19 09:39:36
갈 길 바쁜 건설업계가 연초부터 국회로 불려 나가게 됐다. 최근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CEO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4·7 재보선을 앞둔 정치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현장에선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곡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18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건설·택배·제조업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산업 부문의 주요 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건설 부분에선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이사 사장, GS건설 우무현 지속가능경영부문대표 겸 고객만족경영자(CSO) 사장, 현대건설 이원우 대표이사 부사장 등 3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몇 년간 산재 사고가 다수 발생한 대표 기업들을 소환하는 청문회 자리인 만큼 잘못을 따져묻는 호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놓고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냐는 강한 불만이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왜 굳이 대표들을 불러 청문회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너무 겉으로 보여주는 정치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다중 규제와 산업재해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등 발생 시 경영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이 절실하다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71곳 중 건설업이 382곳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한다. 또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 660명 중 건설업 노동자가 52.9%(349명)에 달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있어 이중규제 성격이 강한 데다 모든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영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변호사는 전날 개최된 중대재해 처벌 대응 세미나에서 "기업의 불가항력 사고를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적절한 입법으로 귀책 책임을 지우는 입법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조훈희 고려대 교수도 "건설 재해가 심각하고 개선해야 하는 점은 분명한데 처벌만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느냐는 자괴감이 든다"며 "공부 못하는 학생을 체벌할 게 아니라 토닥토닥하며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안전규제로 건설 현장에선 곡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규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강화된 안전교육과 매뉴얼 준수, 순찰 작업을 진행함에도 관련 페이퍼 작업에만 매몰돼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CEO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강형석 변호사는 "조직 및 권한 검토 통해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인원 배치 및 예산 배정 등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