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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힘 합친 저축은행
출처: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0/12/31 09:41:10
저축은행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힘을 합쳤다. 중·저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2금융권 최초로 특별출현 형식의 협약보증 대출상품 공급해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 소재 3대 대형 저축은행(SBI·OK·웰컴)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2금융권 최초로 ‘중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보증은 3사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출연으로 조성한 4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신보가 10배 규모인 400억원을 보증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3000만원(신규대출)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협약보증은 어려운 중소상공인에게 보다 빠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가 서울신보 본·지점 방문 없이, 개별 저축은행 창구에서 대출과 보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스톱’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도 기존 정책상품인 저축은행 햇살론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연 6.5% 이내다.
이같이 서민 맞춤형 보증 상품이 출시된 배경에는 담보력이 취약해 금융조달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저축은행이 나서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현행 보증제도는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등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은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을 출시해야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서민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상공인들의 관심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은 12월 중순 기준 접수건수가 100건에 달했다. 업계에선 내년 1분기 내에는 400억원 규모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기부활동 등도 꾸준히 펼쳤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는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기였던 2월 대출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 피해고객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각 저축은행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가장 먼저 금융지원에 나선 업체는 OK저축은행이다. OK저축은행은 여행·숙박·요식업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이자와 원리금 상환유예를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진행했다.
중앙회에 집계 결과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만기연장은 2775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원금 상환유예 1860억원, 이자유예 346억원 총 4981억원을 지원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을 믿고 꾸준히 거래해 준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축은행이 있었다”며 “고객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