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지방 중소도시에 억대 프리미엄…풍선효과 '곳곳'

    출처: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2/01 11:59:19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규제를 벗어난 지방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각종 투자·투기 자금이 대거 몰려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 진행된 분양시장에선 연이어 1순위 청약 마감하는가 하면 분양권에도 억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2.20 대책, 6.17 대책, 11.19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광역시 내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서만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이들 지역 내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청약을 받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평균 13.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모집 가구수를 모두 채웠다.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시에 공급된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53.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달 경상북도 구미시에 분양한 '구미 아이파크 더샵' 경우도 평균 경쟁률 18.9대 1로 순조롭게 1순위 마감됐다. 두 단지 모두 전매 제한이 없어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지방 중소도시는 분양권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분양한 강원도 속초시의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전용 84㎡ 분양권의 경우 지난 1월 5억1168만원(18층)에 거래돼 분양가(4억681만~4억6024만원) 대비 최소 1억487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남 김해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전용 84㎡는 지난 1월 4억2100만원(15층)에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면서 분양가(3억7700만원) 대비 4400만원 올랐다. 지난해 6월 전남 광양시에 선보인 '광양센트럴자이'도 전용 84㎡ 분양권이 분양가(3억3530만원)에서 5313만원이 오른 3억8843만원(15층)에 거래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아 실수요만으로 분양 완판이 어렵다 보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수요를 끌어 모으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초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신규 단지들도 호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두산건설은 오는 2월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 6개 동 전용면적 74~114㎡ 총 736가구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1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일원에 '더샵 디오션시티 2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54㎡ 총 771가구 규모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오는 2월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원에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4층 8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1113가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