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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상표권 분쟁 마무리…잔여 소송 10건 모두 현대차 승소
출처: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1/25 14:24:31
현대차와 비비큐의 'GENESIS' 상표권 분쟁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양사는 2016년 8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5건, 2020년 16건 등 'GENESIS' 관련 33건의 송사를 벌여왔다. 이 중 지난해 15건 중 10건이 올해 초 현대차의 승소로 끝나면서 5년간의 일정을 끝으로 양사의 법적 공방이 매듭지어진 모양새다.
25일 특허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4일 현대차가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 10건에 대해 모두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10건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취소된 등록분야는 '인쇄물 소매업', '직물제 수건·직물제 목욕장갑·보자기 소매업', '때밀이용 스펀지 소매업', '드라이버·렌치·몽키·스패너·집게·해머 소매업' '모루·비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소매업', '비금속제 공구손잡이 소매업',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펀치링 피켈 소매업',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소매업', 침구 판매알선업, '세탁 및 청소용구 소매업, 종이제 쓰레기봉투·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소매업' 등이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을 말소하는 소송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6년부터 비비큐가 보유한 'GENESIS' 관련 상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2015년 고급차 브랜드 'GENESIS'를 론칭한 이후 상표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3건에 달하는 소송은 금융 및 산업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두고 진행됐다. 매니큐어 세트·휴대용 화장품 케이스·인조속눈썹, 조명용 왁스·양초·방향양초, 명함케이스·가방·지갑 소매업·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식육·육류가공 도매업, 식용유지·유지가공식품 소매업, 귀금속제 기념컵·귀금속제 기념패 귀금속제 주화, 개발금융상담업·기업대출업·대부업, 연예인매니저업·작업능률향상지도업·후원자탐색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2건은 비비큐가 항소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도매업, 동력기계 도매업 등에서 BBQ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비비큐가 이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영문자 부분 'GENESIS'는 '제너시스' 혹은 '제네시스'로 호칭되므로 그 한글 음역 부분의 병기가 없어도 동일하게 호칭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문자를 한글로 옮겨적는 부분에서 '너'와 '네'의 차이를 두지 않은 셈이다.
여행정보제공업, 관광객안내업 등에서의 권리도 비비큐의 소유로 남았다. 비비큐가 2004년경부터 운영중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치킨대학'의 건물 내 강당 및 외벽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4일을 끝으로 양사의 'GENESIS' 상표권 싸움은 종결됐다. 다만 현대차가 자동차 관련 권리를, 비비큐가 '치킨'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활용 상표에 대한 소모적 무더기 법적 공방이 이뤄진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동일한 단어라도 쓰임새가 다르면 각자 사업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표"라며 "각자 영역에서 권리를 누리며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이롭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