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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부어야 겨우 당첨…청약통장 증여 받아볼까
출처: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1/21 13:47:32
집값 불안정과 전세난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가 늘면서 경쟁이 과열되자 '청약통장 증여' 바람이 불고 있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30·40대가 부모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청약통장 명의 이전을 통해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늘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점을 올리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액 등이 필요한데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부양가족 수와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액을 한번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 있는 30대 직장인 A씨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7년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A씨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점수다.
그런데 A씨가 부모로부터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증여받았을 경우 가점은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14점이지만 △부양가족 수 30점(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으로 가점이 61점까지 오른다.
다만 모든 청약통장이 증여를 통해 청약 가점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 종류의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해당된다.또 주택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조건은 더 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돼야 한다.
즉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장은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며 "특히 청약통장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경우 청약 가점을 단숨에 올려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