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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수도관·계량기 동파…안심보험 살펴보니

    출처: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1/19 16:12:07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수도관 동파 등 관련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파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계량기 동파 '준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동파 긴급복구 인원을 162명까지 증원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에서만 7500여건의 동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달 9일에는 1682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일별 동파사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계량기나 수도관의 동파사고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추운 날씨에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하수도관이 얼어붙어 저층세대에 물이 역류하는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한파도 문제지만 추위가 누그러면서 하수도관의 물이 역류해 저층세대 거실 등이 침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며 "강추위가 며칠간 지속되면서 언제 세탁기를 돌리면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아파트의 경우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나 보장범위는 공용시설에만 한정돼 있다. 복도, 계단 등 공용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지만 안방, 거실 등 전용공간의 설비문제로 발생한 피해는 개별적으로 누수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누수보험은 가입자 본인 소유 주택의 피해를 보상하지만 이웃세대까지 피해를 입혔을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본인세대 설비문제로 인한 이웃세대의 피해를 보장한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 벽지나 가구, 가전제품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진, 수리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해준다.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비업자로부터 예상 소요비용을 확인하고 보상범위 등에 대해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나 이를 넘어가게 되면 심사가 좀 더 엄격해지고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창틀 실리콘 보강작업 등 피해를 입힌 세대의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도 보장해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수피해로 1000만원 가까운 보험금을 요청해 지급된 사례도 있다. 해당 세대는 입주 전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했는데 입주 후 윗층 세대의 문제로 누수사고가 발생해 벽지 뿐 아니라 바닥 타일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


    보험금 지급을 요청받은 보험사는 현장실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정당한 보험 청구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 설비업자는 "본인주택을 리모델링한 이후 작업자가 마무리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랫층에 누수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 전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 피해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도배의 경우만 해도 합지냐 실크지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지역마다 인건비도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수준이 있고 보험사도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서의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설비업체에 확인하게 되므로 설비업자도 통상적인 수준에서 비용을 청구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