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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단 협박한 우버와 리프트, 당분간 운행하지만...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8/21 10:57:48

    법원의 판결에 맞서 일부 지역 운행 중단 계획을 밝혔던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당분간 운행을 계속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의 항소를 받아들여,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재분류해 처우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조건부 긴급유예 결정을 내렸다.

    ◇영업중단은 피한 우버

    앞서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10일 안에 운전자를 근로자, 즉 정직원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회사가 현재 계약직인 운전자를 직접 지휘, 통제하고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며 이들을 최저임금과 초과수당, 병가 등을 제공받는 정직원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우버 운전자 중에는 온종일 자신의 차량으로 우버 운행만 하며 돈을 버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형태는 차량 공유지만 이를 일종의 고용된 직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는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는 운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일 뿐, 지휘와 통제 권한이 없고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두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고,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예외해달라는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또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유예 승인하지 않으면 우버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협박인 셈이다. 항소법원은 두 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우버와 리프트는 이날 “영업 중단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일단 영업 중단 위기는 넘겼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말 그대로 시한부 상황이다.

    항소법원은 긴급유예 승인의 조건으로 9월 4일까지 우버와 리프트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진술서에는 항소심에서 패소하거나, 두 회사가 제기한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되면 근로자 재분류를 위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 CEO가 이러한 서약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예 결정은 8월 25일 오후 5시에 만료된다.

    우버와 리프트는 서약진술서를 제출할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