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며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수사 방향과 보완수사 요구 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에 대한 방식도 연구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새로운 사법통제 절차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도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며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