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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통해 데이터결합 가능해진다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7/28 09:38:57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월 가이드라인·안내서 배포
금융위원회는 28일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엄격한 시설·설비·인력 요건을 충족하고 전문기관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직원과 서버를 갖추는 등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업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된 만큼 허가단위별 특성에 맞춰 진입규제도 전면 재정비했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 요구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의 기업·연구소에서 정보분석·기획 등의 업무 경력자까지 확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다양한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법령상 전문인력 제한을 두지 않고 비금융업무 겸업은 폭넓게 허용했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 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금융권의 정보보호체계도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관리·보호실태를 점검해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도입돼 자동화된 신용평가, 대출계약 거절 등에 대한 설명과 정정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안전한 데이터 처리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도 8월 중 정식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빠르게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데이터결합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빅데이터·마이데이터·AI 등 다양한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