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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시급이 25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출처:https://m.chosun.com/?utm_campaign=main&utm_medium=unknown 편집 :编辑部 발표:2020/07/23 12:30:33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안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 임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평균 시급이 250원에 불과한 직업재활시설도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는만큼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비율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해마다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현행법에서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장애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숫자도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평균 시급이 2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B직업재활시설은 한 달 2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도 월급은 10만원 안팎이다. 시급으로 환상하면 478원이다. 10시간 가량 일해도 짜장면 한 그릇 값(평균 5145원)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일하는 중증 장애인 가운데 한달에 10만~3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619명(2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496명(4.1%)은 월 1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 비율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해마다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현행법에서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장애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숫자도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평균 시급이 2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B직업재활시설은 한 달 2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도 월급은 10만원 안팎이다. 시급으로 환상하면 478원이다. 10시간 가량 일해도 짜장면 한 그릇 값(평균 5145원)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일하는 중증 장애인 가운데 한달에 10만~3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619명(2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496명(4.1%)은 월 1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준 근로자’의 작업 능력 대비 70%에 미달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야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략은 허언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는 노동차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