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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 밀집지역에 재정지원 가능해져

    출처:https://www.ksg.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0/05/29 09:58:34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 과밀 집중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로써 물류시설 밀집으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공용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등의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보유 중인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영차고지나 화물차 휴게소를 건설할 때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화물자동차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 밀집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활성화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이 촉진되면 화물차 통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