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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개정해 하역전문 GTO 설립하자”
출처:http://m.maritimepres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0/06/11 09:59:49
KMI, 공사·하역사 결합한 한국항만공사 제안
“비용·운영·법제도 등 다방면에서 유리해”
최근 해운·항만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정부주도형 또는 민간주도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항만공사와 전문하역업체를 결합한 하역전문형 GTO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헤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 심기섭 항만·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KMI 현안연구: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항만공사를 이용한 GTO 설립방안이 비용 측면이나 운영노하우, 법제도 관련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및 설립기간의 단축을 통한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운·항만산업은 4차 산업혁명, 동종업계의 통폐합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항만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몰비용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선사, 하역전문업체들은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해사관련 조사기관인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21개의 GTO가 운영 중이며, 이들 GTO가 전 세계 항만물동량의 79.2%를 처리하고 있다.
심기섭 위원은 이들 GTO를 유형별로 크게 하역전문형, 선사형, 그리도 이 둘을 합친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①국내 전문하역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GTO 설립방안, ②항만공사를 재편하여 항만공사에 GTO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③한국해양진흥공사를 재편하여 해양진흥공사에 GTO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③선사 중심의 GTO 설립방안 등 총 4가지 대안을 놓고 우리나라가 GTO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인터넷으로 진행됐으며, 항만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항만건설사 및 설계업체, 연구소, 기타 관련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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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O 설립 대안별 우선순위 산정결과(출처:KMI 현안연구) |
그 결과 항만공사를 재편하여 항만공사에 GTO 기능을 부여하는 한국항만공사(Korea Port Authority) 설립 방안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하역전문회사가 30.6%,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6.5%, 선사형 GTO가 9.4%로 각각 조사됐다.
국내 전문하역업체를 기반으로 한 GTO를 설립하는 경우 운영노하우가 풍부하고, 운영사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국내 항만하역시장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반면 항만 물동량 창출의 한계, 자본력의 한계로 인한 지속적 확장성의 어려움, 해외투자를 위한 인적능력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반대로 선사 중심으로 GTO를 설립하는 경우, 항만 물동량의 창출 가능, 해외 진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선대의 효율적 운영이 주목적이므로 확정성의 한계, 경영악화 시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심 위원은 “GTO 설립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운영하며 민간업체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며 대규모 자금투자와 일정부문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민간주도형보다는 정부주도형 GTO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주도형 GTO보다는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도형 GTO 설립이 후발주자로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하역전문형 GTO가 다른 유형의 운영사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론적으로 우선 항만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와 전문하역업체를 결합한 ‘하역전문형 GTO’ 설립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항만공사를 이용한 GTO 설립방안이 비용측면에나 운영노하우, 법제도 관련 측면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및 설립기간의 단축을 통해 기회비용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항만공사법의 개정방안은 외국 항만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에 입각, 항만공사의 조직을 국내사업본부와 해외사업본부로 재편한 후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항만공사를 국내사업본부로, 해외사업본부 내에 항만개발사업본부와 개발수요분석본부를 둔다는 취지의 조직개편을 위해 현행 항만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심 위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 북항 통합법인 출범, 부산신항·인천신항의 운영사 통합이 선결되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최홍석 chs83@m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