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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관행 삼성重 강력 제재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4/25 10:16:37
삼성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과 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며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변경 행위 등을 문제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번 선시공 후계약 행위 적발 및 제재를 통해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제재로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됐다.
공정위 측은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판결문을 받는대로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3일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과 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며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변경 행위 등을 문제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번 선시공 후계약 행위 적발 및 제재를 통해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제재로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됐다.
공정위 측은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판결문을 받는대로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