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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자료/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2/23 10:33: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균형 있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양질의 선원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해운산업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1-1. 노·사·정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워진 해운산업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선원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유지사업 등을 진행한다.
1-2. 정규직 일자리 창출사업은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해기사를 우선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3. 동 사업에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 정신을 살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에서 매년 각각 5억 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1-4. 동 사업은 2020년부터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노·사·정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 화물 확대와 고용 연계 방안
2-1.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 시 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해운산업발전 및 국적선원 고용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 전략물자 관련 공기업의 계약 평가지표에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등의 외부효과를 평가하는 ‘부대효과’를 감안한다.
2-2. 국적선원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안정 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3. 신규선박건조와 고용 연계 방안
3-1. 신규선박 건조 투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평가지표 중 ‘정책부합성’ 지표 내에 보유선박(필수, 지정선박 제외) ‘국적선원 승선율’을 우선 순위 세부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총배점 100점 중 10점 이상으로 반영한다.
* 평가 지표 : 기업 신용도(배점 25), 담보력(30), 사업성(25), 정책 부합성(20), 지원 형평성 등(가감점, +10/-10)
3-2. 금융지원상품 이용대가 산정 시 보증료 할인·할증 기준 14개 항목 중 ‘해운산업관련 동반성장 효과’ 내에 ‘국적선원 승선율’을 추가한다.
- 신조금융을 지원받는 선사의 기존선대 국적선원 승선정도에 따라 기본 요율의 최대 4%까지 할인을 추진한다.
3-3. 투자 수익률 할인기준에 ‘국적선원 승선율’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