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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2/20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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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에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현대상선 |
선주협회와 해수부는 이번 면담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한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없이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행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로 할증료 도입 시 약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