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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일제 점검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3/10 11:45: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이 부산항 내 선박 수리 등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선박 일제 점검을 오는 9일부터 2주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내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을 하거나, 수중에 사람이나 장비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무허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물 운송선박과 수리가 많은 원양어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해운선사 및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도, 안내와 동시에 점검 결과 안전에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방치 선박 점검 기간 동안 육상은 물론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해상 점검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하면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한 다음 직권으로 제거한다.

    구도형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수리 현장 소화장비 비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항만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방치선박을 철저히 검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