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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설치, 다시 시동 거는 부산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20/03/10 11:18:52

    제20대 국회에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나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던 해사법원설치 문제에 대해 부산지역에서 다시 시동을 걸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사법학회 등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총 15개 단체들로 구성된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9일 ‘해사법원 부산유치 설립을 위한 촉구문’을 내고 4월 21대 총선을 겨냥해 부산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어 국내기업간 분쟁까지도 영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분쟁해결 해외유출 규모가 연간 3천억원에 달해 조속히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부산시민 사회의 요구다.

    부산지역 해양수산 관련 시민단체, 학계, 업계 그리고 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홍보캠페인 전개, 세미나 개최, 선거공약화 건의 등을 통해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간 이해관계로 현재까지 관련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곧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4.15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사법원 부산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과 부산유치 당위성을 피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사 전문법원이 설립되면 해사분쟁에 대한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해 국내해결로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양지식서비스 중심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범시민협의회의 중장이다. 특히 중국은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의 지원을 두면서 해사법률서비스 분야에서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실질적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동량 중심에서 해양서비스 중심 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시민협의회는 “부산은 해양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관련 기관·단체·업계 등 해양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해양수도로서 면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차원에서도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는 유일 해양도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해사법원의 부산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앞으로 각 분야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추진동력 확보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국회, 관련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등 해사법원 부산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이영갑 회장), 한국해사법학회(이윤철 회장), 아태해사중재센터(변준영 사무국장), 한국해기사협회(이권희 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강수일 회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정태길 위원장),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김영득 회장), 부산항만산업협회(최만기 회장), 부산항만물류협회(이준갑 회장), 한국국제물류협회(김병진 회장), 부산공동어시장(박극제 대표이사), 한국해운조합부산지부(김창진 지부장), 부산항발전협의회(이승규 공동대표),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김귀동 이사장),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박인호 공동대표)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