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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UN 대북 제재관련 선주사들 주의 요구
출처:http://bada.ebn.co.kr/news/lists?kind=&key=&shword=&period=&page=592 편집 :编辑部 발표:2019/03/17 10:29:08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우리나라 국적선박이 유럽연합(UN) 대북 제제를 위반해 6개월 이상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주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선주협회는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전 회원선사에 보내고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에 자사선박이 연루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강조했다.
앞서 UN은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항구 입항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 나포·검색·억류 의무화 △자국 영해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 나포·검색·억류 권한 부여 △회원국들간 의심선박 정보교류 의무화 등 해상차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지난 2월 국제운송 주의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한국국적 선박 및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전 회원선사에 보내고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에 자사선박이 연루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강조했다.
앞서 UN은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항구 입항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 나포·검색·억류 의무화 △자국 영해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 나포·검색·억류 권한 부여 △회원국들간 의심선박 정보교류 의무화 등 해상차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지난 2월 국제운송 주의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한국국적 선박 및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