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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안되면 청산"…성동조선의 마지막 4개월
출처:http://bada.ebn.co.kr/news/lists?kind=&key=&shword=&period=&page=432 편집 :编辑部 발표:2019/05/04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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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조선해양 경남 통영조선소.ⓒ성동조선해양 |
현재로서는 조선시황이 회복 중인 데다 복수의 원매자들이 성동조선 핵심 생산시설인 2야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매각 성사 가능성은 긍정적이다.
다만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시한(10월)이 반년도 채 남지 않았고 성동조선의 운영자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인(창원지방법원)으로서는 신속하면서도 신중까지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과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성동조선 3차 매각 예비입찰에 원매자 3곳 이상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본입찰은 오는 13일이다. 창원지법은 본입찰 이후 인수협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통해 오는 7월 25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창원지법은 올 초 두차례 본입찰을 치렀으나 인수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원매자들의 자금조달 방안 미흡 등이 원인이었다. 업계에서는 통영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무담당자 교체 및 4·3 재보궐선거 등으로 보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측은 세번째 도전은 기대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원매자들이 성동조선 2야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동조선의 메인시설인 2야드는 성동조선 주력 선종인 중대형 유조선 3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으며, 업계 '대세'인 친환경 LNG연료 추진 중대형 선박 건조도 가능하다.
하지만 성동조선 회생계획안 인가(10월 18일) 전 매각 완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3차 매각절차가 진행되면 7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다.
다만 1·2차 매각 시 여러 이유로 인수후보들의 LOI가 수차례 반려됐고 일정도 차일피일 끌었었던 만큼 법정관리인들이나 원매자들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성동조선만 해도 도크유지비 및 인건비 충당이 벅찬 상태다.
성동조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2018년 4월 24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인 만큼 기간 연장도 불가능하다.
성동조선 측은 "회사는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 노조 측은 "2야드 중심 M&A가 성사돼야 조선업 영위가 가능하며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