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턱 넘을까

    출처:http://bada.ebn.co.kr/news/lists?kind=&key=&shword=&period=&page=384    편집 :编辑部    발표:2019/06/07 09:25:04

    ▲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조형물.ⓒ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절차 중 가장 큰 난관인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 각국 결합심사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이 가운데 한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대우조선 M&A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심사과정에서 통합법인의 독과점 우려를 줄이기 위해 보유설비 매각 등 시장지배력 약화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도 있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심사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복수기업들의 결합으로 해당시장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독과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사들의 재무상태까지 검증받는다.

    첫 단계는 국내 심사이기는 하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공정위 심사보다 더욱 까다로운 해외당국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소가 강점을 가진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만 해도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의 글로벌 점유율을 합하면 63%에 달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T가 CJ헬로비전 인수를 시도했을 당시 관련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한 전력이 있다.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심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최대 12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현재 공정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도 불리하다.

    이르면 이번 주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국회가 여야 대치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면 업무공백이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해외당국 기업결합심사에 비하면 국내 공정위 심사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천차만별인 만큼 예단하기 어려운 '몽니'마저 예상된다.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해외당국의 조건부 승인 요구다.

    예컨대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LNG선이나 초대형 원유운반선 시장 점유율을 낮추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 부문 설비를 매각하거나 가동을 중단돼 기업결합 시너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 당국만 해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통상 자산매각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통해 대부분 조건부 승인으로 마무리해왔다.

    지난 4월 냉장고 핵심부품인 컴프레서 1, 2위 업체인 일본 니덱과 미국 월풀의 자회사 엠브라코간 기업결합도 EU로부터 저용량 상업용 냉장고 컴프레서를 매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기업결합을 떠나 세계 1위 한국 조선업 고유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