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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급유 기항선박 항비경감 추진

    출처:http://m.maritimepress.co.kr/index.html?tdsourcetag=s_pctim_aiomsg    편집 :编辑部    발표:2020/01/09 08:31:20

    - 선주협회, 항비면제·도선료 50% 할인 요청

    저유황유를 공급받기 위해 부산항이나 여수항, 울산항 등을 기항하는 국적선박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면제받고 도선료도 50% 할인 헤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항과 여수항, 울산항을 제외한 다른 항만에서는 국내 정유사의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급유선 확보도 불충분해 저유황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많은 선박들이 부득이하게 단순 급유 목적으로 부산항, 여수항, 울산항을 경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사용료와 도선료 등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물의 양적하가 아니라 벙커유를 비롯한 선용품의 공급, 선원의 교대 등을 이유로 특정 정박지에 입출항하는 통과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향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과선박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정박지에 입항한지 48시간내에 출항해야하는데 저유황유를 공급받기 위해 부산항과 여수항, 울산항 등을 찾는 선박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기시간이 늘어나 48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선주협회 김세현 부장은 "단순급유 목적으로 부산항, 여수항, 울산항을 경유하는 통과선박들이 48시간을 넘기게 되면 항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에 따른 저유황유 공급 체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벙커링 대기시간이 48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측에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벙커링을 위한 통과선박에 대해 48시간 제한을 완화해 항비를 면제받을 수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또한 부산항, 여수항, 울산항 등의 도선사회에도 벙커링을 위한 통과선박들에 대한 도선료 50% 감면을 요청한 상태다.

    김세현 부장은 "여수항 도선사회가 1월 3일부터 통과선박에 대해 도선료를 50% 할인해 주기로 결정해 주셨고 다른 도선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통과선박 48시간 제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3개 항만공사도 해수부와 협의해 항비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IMO 2020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이 황함유량 0.5% 이하 저유황유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했지만 저유황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급유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실제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급유선들이 저유황유를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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