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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물류기업 부담금 부과법 국회 발의
출처:http://m.maritimepres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19/12/14 16:42:07
대기업 물류자회사, 즉 2자물류기업에게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12월 12일 2자물류기업에게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로 한국해운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돼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해운산업 경쟁력을 저해한 원인자인 동시에 수익자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통해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포함한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실효성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 자회사들은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30% 제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덤핑으로 3자물류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하면서 한국해운물류시장의 성장을 저해해왔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8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국내 수출물동량의 80%(897만TEU 중 718만TEU)를 취급하고 있으며 2000∼2017년 동안 대기업 물류주선 자회사의 매출액이 2.3조원에서 36.3조원으로 27배 급성장했다. 반면 국내 해운산업은 대기업 물류주선 자회사의 덤핑 등의 횡포로 경쟁력을 잃었다.
김영춘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 파산이후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국적선 적취율이 지나치게 낮아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지는 해운산업 재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이와 같은 부조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47조의8을 신설해 대기업 자회사인 국제물류주선업자들에게 연매출 10%내에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 미납시 3%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와 더불어 선화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게는 부담금 부과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즉 해운업계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2자물류회사들에게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자물류회사들이 지불하게 되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은 해상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사업과 해운업 발전 지원 사업,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중요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