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흥아해운 최대주주인 이내건 회장측과 흥아해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카리스국보가 12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잔금 납입일을 맞추지 못함에 따라 흥아해운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가 12월 24일 잔금 105억원을 납입하지 않아 이내건 회장측이 보유한 보유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흥아해운 최대주주인 이내건 회장측은 11월 15일 카리스국보와 이내건 회장측이 보유한 흥아해운 지분(Fairmont Partners+리얼티디아이파트너스) 28.43%(2769만주) 중 14.37%(1400만주)과 경영권을 112억원 매각키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카리스국보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7억원을 건냈고 잔금 105억원을 12월 24일까지 납입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카리스국보가 24일까지 잔금 105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흥아해운측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공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리스국보측은 “거래상대방(이내건 회장측)의 경영권 양도절차 등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잔금 105억원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거래상대방과 양수예정일을 협의중인데 확정되면 다시 공시하겠다”며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카리스국보는 흥아해운 주식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5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유상증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번에 잔금 납입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리스국보는 코어샌드 유한회사에게 1607만 7171주를 주당 3110원, 총 500억 1810원에 유상증자하고 12월 20일 납입받아 24일 이내건 회장측에 105억원을 납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일 이사회를 열어 코어샌드의 유상증자 납입예정일을 1월 29일로 연기했고 24일 흥아해운 인수를 위한 잔금도 납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