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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선박법 내년 발효, 중소조선사 볕드나?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9/12/21 10:25:00

    내년 1월 친환경선박법이 발효되면서 중소 조선사들에게도 수혜가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을 LNG 또는 전기·하이브리드(연료+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환경 관공선 도입계획과 함께 중소 조선사들의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대형 상선과 달리 중소형 관공선과 여객선, 어선 등은 중형 및 지역 소형 조선사들의 일감이 된다.

    하지만 지원대상 및 발주 확대를 통한 친환경정책에도 중소형 조선업계는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관련 기자재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 조선사들이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형 조선소만해도 한진중공업 정도를 빼면 대부분 중소조선사들이 LNG선 수주 및 건조 경험이 없는 데다 이를 위한 인력이나 기술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업계는 조선사들의 실정에 맞게 친환경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업계는 실질적인 수주 및 건조를 위해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중소 조선업 지원을 위해 예산 투입을 투입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 확대를 추진했음에도 RG 거절로 계약 취소 및 위약금 소송이 진행되는 등 문제를 겪었다.

    정부는 올해 4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사에 제공하는 선수환급금보증(RG)을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관공선이나 방산 분야에서 친환경선박 발주가 확대되면 일감 가뭄에 시달리는 중형 조선소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작은 어선에 LNG추진엔진을 달 수는 없듯 법령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컨선·카훼리·외항선 등 선종별로 적합한 전문 정책이 확립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