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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법 내년 발효, 중소조선사 볕드나?
출처:http://bada.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19/12/19 14:33:23
친환경 관공선 대체 계획 이어 내년 친환경선박법 발효
업계 "RG 발급 완화정책·기술 지원 필요"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등록 : 2019-1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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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추진의 청항선 청화 2호. ⓒ해양수산부 |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을 LNG 또는 전기·하이브리드(연료+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환경 관공선 도입계획과 함께 중소 조선사들의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대형 상선과 달리 중소형 관공선과 여객선, 어선 등은 중형 및 지역 소형 조선사들의 일감이 된다.
하지만 지원대상 및 발주 확대를 통한 친환경정책에도 중소형 조선업계는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관련 기자재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 조선사들이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형 조선소만해도 한진중공업 정도를 빼면 대부분 중소조선사들이 LNG선 수주 및 건조 경험이 없는 데다 이를 위한 인력이나 기술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업계는 조선사들의 실정에 맞게 친환경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업계는 실질적인 수주 및 건조를 위해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중소 조선업 지원을 위해 예산 투입을 투입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 확대를 추진했음에도 RG 거절로 계약 취소 및 위약금 소송이 진행되는 등 문제를 겪었다.
정부는 올해 4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사에 제공하는 선수환급금보증(RG)을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관공선이나 방산 분야에서 친환경선박 발주가 확대되면 일감 가뭄에 시달리는 중형 조선소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작은 어선에 LNG추진엔진을 달 수는 없듯 법령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컨선·카훼리·외항선 등 선종별로 적합한 전문 정책이 확립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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