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고대 채이식 교수 해상법 랙쳐 출범

    출처:http://m.maritimepress.co.kr/index.html?tdsourcetag=s_pctim_aiomsg    편집 :编辑部    발표:2019/12/18 10:02:51

    - 국내 해상법 첫 랙쳐, 매년말 해상법 특강

    우리나라 해상법 분야에서도 저명학자의 이름을 딴 기념강좌(Lecture)가 만들어진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12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 과정실에서 채이식 고려대 명예교수의 Prof. Chai's Maritime Law Lecture가 열린다고 밝혔다. 첫 출발을 알리는 강의를 채이식 교수가 “나의 해상법 인생 40년”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된다. Prof. Chai's Maritime Law Lecture는 매년 연말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상법 학자와 실무자를 모시고 특강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미국 뉴욕대학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힐리 교수 해상법 강좌(Nicholas J. Healy Lecture on Admiralty Law)가 유명해 전 세계적으로 해상법 교수가 여기에 초대되어 강연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2018년 제14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를 기획한 김인현 교수는 “우리나라도 해운물류(해상법) 분야에서 이런 권위있는 강좌를 해마다 열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해운 물류 및 해상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을 통틀어 이런 시도는 처음이다.

    채이식 교수는 고려대 법대 3학년 때 사법시험을 최연소 및 차석으로 합격, 우리나라 최초의 영국 변호사(바리스터), 고려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85년부터 고려대에서 30년간 해상법과 상법을 강의하였다. 김인현 교수(고려대), 정형진 교수(경북대), 이정원 교수(부산대), 박영준 교수(단국대), 윤효영 교수(한림대), 신현탁 교수(고려대) 등 해상법 및 상법 교수 7명을 포함하여 60여명의 석사박사 학위과정 제자를 배출하였다.

    채이식 교수는 IMO 법률위원회 위원장, IOPC FUND 1992년 기금 집행위원회 위원장, 상법(해상법) 개정위원장, 상법(해상보험) 개정위원장, 현대상선 사외이사, 한국해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지내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고군분투 우리나라 해운과 해상법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한편 특강후 오후 7시부터는 스탠딩 뷔페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소통의 기회가 제공된다. 참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보다 앞서 2019년 고려대 해상법전문가 강좌(11회)가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10시부터 개최된다.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