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26일 11시 30분에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우리나라 대표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7월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 공정경제추진회의에서 발표한 7개 대표공기업의 거래관행 개선방안, 즉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문화정착을 다짐하는 협약이다.
BPA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립 이후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BPA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협약 체결 기관으로 참석하였다.
BPA는 지난 7월 이후 ▲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 ▲ 다중이용시설 사용취소 위약금 부담 완화, ▲ 수탁업체 비용보전, ▲ 항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등 항만현장에서 공정거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그 동안 추진해 온 불공정거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모든 분야로 공정문화를 확산하는데 모범적인 선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일 협약 체결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7개 대표공기업 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