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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t 선박까지 선원 거주시설 의무화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9/09/17 09:55:09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되던 선원 거주설비 요건이 소형 연안 선박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설비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기준은 2020년 1월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t 이상 연안 선박에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실질적인 운항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해 항해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엔 불필요한 선원침대의 비치를 면제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설비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기준은 2020년 1월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t 이상 연안 선박에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실질적인 운항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해 항해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엔 불필요한 선원침대의 비치를 면제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