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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SM그룹 지원 특혜 전혀 아냐”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9/09/28 15:58:17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이 몸담았던 해운회사가 특혜를 받아 KSP 가입했다는 등 잇따라 해운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SM그룹 계열선사들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공된 선박금융에 대해 또다시 특혜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이 입수했단 해진흥공사 내부문건을 근거로 SM그룹 계열선사인 대한해운과 대한상선에 1360억원 규모의 보증 및 보증금 지원을 제공받았다고 27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 대한해운 선박에 선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SM그룹 계열사인 SM삼환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야당쪽 말을 빌어 ‘SM그룹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2위 동생들을 영입한 덕을 본 것 아니냐’며 SM그룹 계열선사가 지원받은 1360억원의 지원이 특혜인양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는 즉각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해양진흥공사는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된 기관으로 S&LB, 후순위 보증, 스크러버 이차보전사업, 폐선보조금 사업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SM그룹 계열선사들에게 제공한 지원은 공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공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됐기 때문에 전혀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또 “공사의 국적선사 지원방식은 직접지원, 간접지원, 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직접지원은 15개 선사에 9562억원이 지원됐지만 SM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자금은 없다. 선사의 자금 차입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간접지원은 13개선사에 4548억원이며 SM그룹 계열사는 1358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중 대부분인 812억원은 최근 대한해운이 브라질의 글로벌 철광석 메이저인 발레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에 투입할 선박건조를 위한 보증”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원된 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은 총 355억원이며 이중 대한해운이 지원받은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하다.
해수부는 또 “SM그룹 계열선사는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등 3개사이지만 2대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인 SM상선은 지원이 없었다. 공사 지원을 받은 28개 해운선사(1조 4465억원) 중 매출액 기준으로 대한해운은 상위 7위, 대한상선은 10위이며, 지원규모로는 대한해운이 3위(1332억원), 대한상선이 24위(29억원)”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와 해진공은 앞으로도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서 차별이나 특혜없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