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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3700만원 부과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9/08/05 15:10:25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제조 중 하도급업체에 뒤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발표했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뤄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