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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 개시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9/07/13 09:55:16
선사들이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수입신고 하지 않아 처벌받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관세청 유관기관포털을 통해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서 취득한 중고선박과 해외 조선소에서 신조된 선박은 국내 첫 입항 시 수입신고를 해야함에도 그동안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선박이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 않아 과거 수입신고 여부를 정확히 알수 없거나 신고 의무자인 선주가 다른 회사에 선박을 대여한 후 국내 첫 입항 사실을 알지 못한 게 신고 누락의 이유였다.
문제는 수입신고가 누락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선주협회는 선사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출입으로 금전적인 이윤을 얻지 못했음에도 밀수출입죄로 처벌받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선박 수입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관세청에선 해외에서 취득한 국적선박(수입신고 대상 선박)이 국내 최초 입항 시 선사에 해당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수입 신고 대상 선박 정보를 받아 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해당 선박이 최초 국내 입항하면 선주에게 전산 상으로 수입신고대상임을 공지해줄 계획이다.
협회 조봉기 상무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회원사의 수입신고대상 선박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밀수출입으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않도록 수입신고대상 선박이 생길때마다 협회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는 관세청 유관기관포털을 통해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서 취득한 중고선박과 해외 조선소에서 신조된 선박은 국내 첫 입항 시 수입신고를 해야함에도 그동안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선박이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 않아 과거 수입신고 여부를 정확히 알수 없거나 신고 의무자인 선주가 다른 회사에 선박을 대여한 후 국내 첫 입항 사실을 알지 못한 게 신고 누락의 이유였다.
문제는 수입신고가 누락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선주협회는 선사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출입으로 금전적인 이윤을 얻지 못했음에도 밀수출입죄로 처벌받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선박 수입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관세청에선 해외에서 취득한 국적선박(수입신고 대상 선박)이 국내 최초 입항 시 선사에 해당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수입 신고 대상 선박 정보를 받아 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해당 선박이 최초 국내 입항하면 선주에게 전산 상으로 수입신고대상임을 공지해줄 계획이다.
협회 조봉기 상무는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회원사의 수입신고대상 선박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밀수출입으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않도록 수입신고대상 선박이 생길때마다 협회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