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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로 대폭 강화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9/06/30 10:42:11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맞춰 2020년 1월1일부터 외항선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했다.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된다.
IMO는 2016년 11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한 바 있다.
황산화물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나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오염물질이다. 황 함유량이 0.5%로 강화될 경우 연료유 1t당 70kg이었던 황산화물이 10kg으로 86% 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