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현재 3.5%에서 0.5%로 줄여야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가 2020년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내에만 운항하는 내항선도 2021년부터 황함유량 0.5% 이하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 검사 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SOx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을 2016년 10월에 결정한 바 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할 경우 연료유 1톤당 약 70kg이었던 황산화물이 10kg으로 약 86% 감축된다고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9일 해운업계와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유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