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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갈수록 세지는 환경규제 발만 '동동'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9/04/09 18:21:01
국제해사기구(IMO)의 까다로운 황산화물 배출 규제로 국내 해운업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벌금도 그렇지만 영업중지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규제강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만당국은 폐수 무단 방류시 벌금 부과 등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벌금 부과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운사들은 규제 위반 시 벌금 1만 달러는 물론 해당 지역 내에서 선박 운항이 금지되고 억류될 수 있다.
해운사들도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현재 해운사들은 대부분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추세다. 개방형 스크러버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황산화물 제거 후 남은 폐수의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싱가포르 폐수 벌금 제재가 시행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폐수 배출은 금지된다. 싱가포르 외 미국이나 중국 등도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하려는 추세다.
저유황유 또한 연료유 저장 탱크에 침전물이 발생해 반드시 침전물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침전물 제거 기간만 한달가량 소요된다.
소요 기간 동안은 선박 운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해운사들의 재무적 타격도 막대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들 나름대로 규제를 앞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술적 측면에서 시행이 어려운 부분까지 규제영향이 미치면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며 "싱가포르 등 벌금 부과 제재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일단 저유황유를 사용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벌금도 그렇지만 영업중지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규제강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만당국은 폐수 무단 방류시 벌금 부과 등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벌금 부과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운사들은 규제 위반 시 벌금 1만 달러는 물론 해당 지역 내에서 선박 운항이 금지되고 억류될 수 있다.
해운사들도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현재 해운사들은 대부분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추세다. 개방형 스크러버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황산화물 제거 후 남은 폐수의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싱가포르 폐수 벌금 제재가 시행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폐수 배출은 금지된다. 싱가포르 외 미국이나 중국 등도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하려는 추세다.
저유황유 또한 연료유 저장 탱크에 침전물이 발생해 반드시 침전물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침전물 제거 기간만 한달가량 소요된다.
소요 기간 동안은 선박 운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해운사들의 재무적 타격도 막대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들 나름대로 규제를 앞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술적 측면에서 시행이 어려운 부분까지 규제영향이 미치면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며 "싱가포르 등 벌금 부과 제재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일단 저유황유를 사용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