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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선업 지원관련 양자협의 실시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8/12/23 12:18:2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일본 정부와 조선업 지원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서울에서 진행된 것으로 일본은 지난달 6일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조선·해운업에 지원한 대출, 보증·보험 등이 WTO보조금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협의 결렬시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일본은 외무성 시게토시 나가오 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 밖에도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가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관계부처로 참석하였고, EU(주한 EU대표부 무역분과)도 제3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금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협의 하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무역분쟁 당사자 중 한 나라가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