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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경쟁력 후퇴했는데…” 정부 3자물류 세제지원 폐지 가닥

    출처:    편집 :编辑部    발표:2018/08/10 15:48:48



    제조업체가 3자물류업체에 물류서비스를 맡기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조항이 올 연말이면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3자물류 이용이 보편화됐다는 게 법안 일몰의 배경이다. 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부가 정책 유지 타당성에 낙제점을 매기면서, 국토교통부가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던 유일한 금전지원 정책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제104조의14)은 오는 12월31일로 일몰된다. 정부는 이 조항을 2007년 12월31일에 신설해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당시 정부는 화주기업을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이를 통해 3자물류 활성화로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또 조세혜택을 제공하면 물류작업을 자체 해결하는 제조업체들이 3자물류업체로 일감을 넘겨줄 거라는 기대도 반영됐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04조의14 ①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 중 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187곳의 제조업체들이 이 제도를 통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86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렸다. 연평균 13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3자물류시장 창출 규모는 총 18조3200억원으로, 세제지원정책이 연평균 2조2900억원의 시장을 창출한 셈이다.